햄프 생산과 CBD 오일 판매 합법화 법, 주지사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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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종료된주 의회에서공화 민주양당의 지지를받고 통과된햄프 생산과 CBD 오일 제품판매를 허용하는법이 주지사의최종 승인을받음에 따라텍사스에서 드디어합법화됐습니다. 

곧시행에 들어갈해당 법에근거해, 텍사스주는 햄프를산업 작물로재배하고 감독및 검증, 샘플링 할수 있도록연방 승인프로그램을 도입적용할 수있습니다. 

또한, 햄프 생산품종류를 확대해 CBD로 알려진칸나비디올 오일제품을 비롯대마 구성성분 중하나인 향정신성화합물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0.3% 미만 함유된햄프나 햄프추출 제품도텍사스에서 구입할수 있도록허용했습니다. 

이전까지, 텍사스에선 오일과용액 형태의 CBD 제품만 판매되고 THC 성분이 미량이라도함유된 제품은판매 및구입이 불법으로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새 개정법의승인으로, THC 성분이 0.3% 미만이고 상표규정과 품질표준을 충족하는햄프 제품이면합법적으로 판매및 구매할수 있게됐습니다. 다만, THC 성분이 주구성 물질인마리화나는 텍사스에서여전히 불법으로간주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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