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세 살 딸,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형량 축소 위해 상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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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입양아인 세 살 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지하 배수로에 유기한 리차드슨(Richardson) 남성이 부작위에 의한 아동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 쉐린 매튜스(Sherin Mathews)의 아버지인 서른 아홉 살의 웨슬리 매튜스(Wesley Mathews)가 어제 자신에 대한 살인죄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형 감량을 위해 쉐린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쉐린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할 경우, 매튜스의 상해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의 처벌 조정 단계에서, 매튜스가 혐의를 인정한 바를 참작해 좀 더 낮은 형량이 언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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