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선거자금 자녀 보육비로 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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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 또는 주내 로컬 정부 선출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녀들의 보육비를 선거자금에서 쓸 수 있게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30일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운동과 직결된 사안에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이 법은 선거 캠페인 기간 자녀들의 보육에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선거자금의 보육비 유용’ 이슈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롱아일랜드를 지역구로 두고 뉴욕주 하원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리우바 그레첸 셜리 후보가, 자신의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문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관심을 포함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셜리 후보는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피터 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쿠오모 주지사는 “여성들은 공직에 출마할 때 너무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육아 보육비가 그 중 하나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회에는 70명의 여성 의원들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는 상하원 전체 의원의 약 33%입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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