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 불법 학자금 대출 및 수수료 챙긴 금융회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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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Equitable Acceptance Corporation(EAC)와 11개의 유사 업체를 4천명 이상의 학생 대출금 차용자에 대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연방 정부로 부터 무료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대출 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관해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 온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검찰은 8일 EAC 등의 피고들이 166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AC 등 학자금 대출 알선 업체는 학생 대출자들에게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에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붙이고, 높은 이자율을 부과함으로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대출 알선 업체 EAC는 뉴욕주 금리 상한인 16%를 훨씬 뛰어넘는 20.99%의 이자를 붙여,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판결로 EAC 등의 학자금 대출 알선 업체는 60일 이내에 22만5천달러를 뉴욕주에 지불해야 하며, 학자금을 대출받은 주민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과다 징수된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의 비용을 계산해 대출금 납부를 계속해야 할 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뉴욕주 검찰은 학자금 대출 부채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주민은 뉴욕주 검찰총장실 웹사이트(또는 전화 800-771-7755)로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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