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차량내 생활금지 조례 발효…노숙인 문제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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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LA 시 의회와 당국이 노숙인 규모를 현 단계에서 관리하는 극약처방의 하나로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를 발효했다.

LA 시 의회 조례는 공원, 학교 인근에 차를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요체다.

시 의회는 LA 시내에 거주하는 노숙인 3만6천여 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만여 명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런 조례를 내놨다.

LA 시 당국은 올해 LA 카운티 소재 노숙인 수가 작년보다 12% 급증해 5만8천93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1년(3만9천414명)에 비하면 50%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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