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피에 마커 색칠한 휴스턴 중학교 당국자들, 피해 학생측으로부터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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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Houston)의 한 중학교 관계자들이 한 학생의 두피에 지워지지 않는 마커로 색칠을 해 해당 피해 학생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베리 밀러(Berry Miller)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열 세 살의 한 학생이 지난 4월, 머리를 “M”자 모양으로 깎은 모습으로 등교를 한 뒤, 3명의 학교 당국자들로부터 집에 전화하기와 훈육 벌칙 받기 그리고 유색 마커로 머리 색칠하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 당국자들은 결국 피해 학생의 두피를 유색 마커로 색칠했으며, 심지어 학생의 모습을 보고 웃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가 비인간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퍼얼랜드 교육구(Pearland ISD)와 토니 바르셀로나(tony Barcelona) 학교장 그리고 헬렌 데이(Helen Day) 훈육 교사와 자넷 피터슨(Jeanette Peterson) 교사를 고소해 보상과 교육구 교직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피소건과 관련해, 퍼얼랜드 교육구는 법적으로 맞대응 하지 않고 문제의 학교 당국자가 학생 훈육을 잘못했다는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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