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폭행범에 30여년만에 유죄와 종신형 선고돼…피해 여성은 작년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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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배심원 재판부가 30여년전 하이랜드 파크(Highland Park)에서 한 여성을 강간 폭행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전직 의사에게 유죄를 언도했습니다. 

어제(23일) 해당 재판에서 어네스트 화이트(Ernest White) 판사는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언도 받은 1988년 강간 폭행 사건 용의자인 쉰 여덟 살의 조지 구오(George Guo)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구오에게 강간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 캐서린 바스콘(Katherine Bascone)은 폭행 피해에 따른 심각한 두부 손상 후유증으로 30여년을 고통 속에서 살다 안타깝게도 작년(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어제 최종 선고가 나자 바스콘의 가족과 친구들이 울기도 하고 서로 껴안기도 하면서 기쁨과 안타까움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주 관련 재판에서 구오가 바스콘을 헤어 드라이기 선으로 질식시켜 심각한 뇌손상을 입힌 증거와 수십 년에 걸친 바스콘의 고통스런 투병 생활에 대한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검시관도 출석해 작년에 사망한 바스콘의 죽음을 구오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규정한 이유를 자세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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