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텍사스 내 온라인 구매 소비자에 8% 판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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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텍사스 주 의회 회기에서 상거래법을 강화해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내일부터, 텍사스 내 소매점들을 비롯 타 주 기반 소매점들도 텍사스의 온라인 구매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세금 산정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텍사스가 온라인 거래를 통한 판매세 명목으로 연간 5억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작년 연방 대법원에서 미 전역의 각 주 정부가 주 경계 밖의 소매점들이 해당 주와 로컬 법 기준에 맞는 판매세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와 로컬을 포괄하는 복합적 성격의 조세 규정이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텍사스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구매 물품에 8%의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매세 관련 개정법에선, 지난 12개월 동안 총 판매액이 50만달러 상당 이상인 소매점에 판매세 부과를 의무화했으며, 대기업 유통 시스템과 상관 없는 독립적인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는 해당 판매세 적용 대상 제외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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