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이민수속시 방심했다가 영주권 날린다

구인광고시 한국어 등 이중언어 금물, 고용주 임금지불능력 필수 한인들 취업이민 6대 4 비율로 많아 요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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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전체 추세와는 반대로 6대 4의 비율로 취업이민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영주권 스폰서인 미국내 업체의 조치에 따라 그린카드의 성패가 갈리고 있다

영주권 수속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최대 고비인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 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와 한인사회 관행들이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감사에도 많이 걸리고 자칫 하면 기각 당하고 있는데 흔한 실수는 예비단계인 구인광고를 낼 때에 발생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유력지에 일요일자 2번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또다른 3번째는 다른 매체에 별도로 구인광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류사회의 무료 일간지 등에 일요광고를 게재했다가 기각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인광고에서 한인사회에서 관행처럼 이용해온 이중언어 구사능력자를 명시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채용시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자를 명시해 구인광고하고 ETA 9089에도 이중언어를 적시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노동부 감사에 걸리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채용공고 시에도 이중언어 구사능력자를 명시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이민신청자들이 납부했을 경우 대부분 노동부 감사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인 취업이민 페티션(I-140)에서는 사실상 전적으로 임금지불 능력에 좌우되고 있다.

스폰서 고용주는 영업수익이 나서 스폰서 해주려는 근로자의 우대임금을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새로 창업한 회사들은 수익이 났다는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민신청자가 실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된다.

이때에는 이민신청자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을 소지하고 적어도 1년이상 월급을 받아온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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