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아동 포스터 케어 시스템 개선에 태만으로 일관한 텍사스에 벌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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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판부가 아동 포스터 케어 시스템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텍사스 당국에 일일 기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어제(5일), 달라스 연방 재판부의 재니스 그래이엄 잭(Janis Graham Jack) 판사가 야간 근무자를 활용한 24시간 아동 포스터 그룹 케어 시스템 구성과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텍사스 당국의 태만을 “부끄러운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일 기준 5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벌금 부과는 이번 주 금요일(8일)부터 시작되며, 이달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모니터 요원이 텍사스 당국의 명령 준수를 확인할 때까지 두 배의 벌금이 징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잭 판사는 지난 2015년, 텍사스 가족보호국 DFPS가 주도하는 텍사스 당국의 포스터 케어 시스템이 헌법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붕괴됐다는 판결과 함께 해당 주 당국에 개선 명령을 발령해 이행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감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5회 연방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명령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 재판부가 엄중한 명령을 주문했음에도 텍사스 당국이 지난 4년간 아동 포스터 케어 시스템 쇄신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옴에 따라, 어제, 잭 판사가 DFPS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주 당국이 모든 면에서 재판부에 거짓을 말했다고 판단해 벌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에서, DFPS 관계자들이 포스터 케어 대상 아동 배치 조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잭 판사가 격노하며 크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 후, 포스터 케어와 관련해 주 당국의 법률 대변인이기도 한 텍사스 주 검찰청이 “DFPS가 텍사스 보건복지국과 더불어 연방 재판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 준수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명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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