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탔는데 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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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 김지연 기자>

이번 주말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김씨는 항상 해오던 렌터카 예약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싸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어플로 이용하는 콜택시인 우버와 리프트는 현찰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한인들도 파트타임으로 우버와 리프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버 관련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보험과는 구분되는 우버 자체 보험을 적용해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다윤 법무법인의 정다윤 변호사에 의하면 우버 이용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우버 운전자의 개인보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우버 자체 보험을 적용해야 하고 커버리지 리밋은 최대 백만불입니다. 

하지만 우버 자체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우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상업용으로 사용했을 당시로, 운전자가 손님의 리퀘스트를 받은 이후부터 손님이 하차했을 때까지 우버 시스템을 켜 둔 상태로 제한됩니다. 

우버 차량이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에도 우버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금액은 우버 손님의 승차 여부에 따라 5만불 또는 10만불로 달라지며 이는 조지아법 OCGA 33-1-24번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조항입니다. 

자신이 우버 운전자로서 주행 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도 5만달러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버 운전자 자신이나 손님이 부상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커버리지가 적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도 우버 자체 보험 백만 달러 안에서 부족한 병원비를 채워줍니다.

정다윤 변호사는 “우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 폴리스 리포팅을 할 때 우버 운전자 개인보험을 말하지 말고 우버 자체 보험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외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등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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