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패스 없이 급행차로 이용 10만달러 벌금 폭탄

0
583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 고속도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75과 I-85 급행유료차로(HOV)의 경우 피치패스(PeachPass)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1,500명.

이렇게 법을 위반해가며 HOV를 이용한 운전자들 가운데서는 벌금 폭탄을 맞은 주민도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스와니 거주자 매튜 위소넌트씨는 최근 조지아주 행정법원으로부터 1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소넌트씨는 피치패스 없이 그간 942차례나 HOV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소넌트씨에게 이용료 5069달러, 수수료 2만 3550달러, 벌금 6만 5940달러를 더해 총 9만 4559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측은 지난 달 21일 열린 행정청문회에 위소넌트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괘씸죄까지 적용해 최대 벌금을 물린 것입니다.

주법은 HOV 주행 규정 위반시 건당 최대 7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주행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수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 미납시 자동차 등록이 취소됩니다.

법원은 위소넌트씨에게 30일 내로 벌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