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기소된 포트 워스 경찰, 위증죄 유죄 인정 받아

0
651

몇 년 전, 한 남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포트 워스(Fort Worth) 경찰관이 어제(11일) 위증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 배심원 재판에서 포트 워스 경찰국의 존 로머(Jon Romer) 경관이 2016년 11월 텍사스 헬스 해리스 메소디스트 병원(Texas Health Harris Methodist Hospital)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그에 따라,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대배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돼 유죄가 언도됐습니다. 

 이번에 위증죄가 밝혀져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로머 경관은 해당 폭행 사건 직후 기소된 뒤 총과 배지를 반납하고 제한적인 업무에 배치돼 근무해 왔으나, 어제 언도된 유죄 평결에 따라 포트 워스 경찰국에서 해고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로머의 위증죄가 입증된 것은, 3년 전, 로머가 해리스 메소디스트 병원 로비에서 스무살의 헨리 뉴슨(Henry Newson)이라는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폭행 상황이 찍힌 경찰관 바디캠 영상 증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뉴슨은 사유지 무단 통행 혐의와 체포 거부 혐의로 체포된 뒤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가 기각돼 병원에서 나오던 중 로머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뉴슨은 로머가 자신을 폭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 포트 워스 경찰국은 소속 경관에 대한 유죄 평결과 관련해, “배심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형사 사법체계의 적법한 절차를 신뢰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knet730.com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