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발효된 20여개 텍사스 법 중 3개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최대 절감시킬 것으로

0
1816

세금 감면과 관련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원 발의 법 SB(세네트빌) 2060이 지난 1월1일에 발효됐습니다. 

 현재, 텍사스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와 재향 군인,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장애인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올해 새로 실행된 하원 발의 법 HB(하우스빌) 1885는 대출 기관의 구조적 과정 문제로 재산세 연체료 피해를 입는 주택 소유자들을 구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담보 대출업체나 은행에 에스크로 계정을 개설해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 기관들은 이들의 재산세 납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들의 재산세를 늦게 납부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을 이용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본의 아니게 미납자로 분류돼 연체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회기에 주 의회에서 납부 대행 기관의 불찰로 인한시민 불이익을 방지하는 HB 1885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다른 재산세 감면 법은 HB 1313로 세금 평가국의 주택 가치 산정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택 소유자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세금 평가사들은 올해 평가 시에 명백하고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의가 제기된 주택 가치를 상향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세 부과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인 텍사스에서 새 관련법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낮추어 주민들의 경제 사정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