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거주 트랜스젠더 십대, 출생증명서 상 성별 변경 위해 뉴욕 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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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등학생인 한 십대 트랜스젠더 소년이 뉴욕 주의 차별 정책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증명 서류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삶의 행복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알바니(Albany)의 연방 법원에 뉴욕 주를 제소했습니다. 

 이 소년은 소송장에서, 뉴욕 시와 다른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뉴욕주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출생증명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에선,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성인들은 2014년 이후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년은 뉴욕 주의 이타카(Ithaca)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출생 증명서에 여성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M.H.W.라는 이름의 이니셜로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소년은 출생증명서에 잘못 기록된 성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이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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