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킹 카운티 이민자 정책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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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이민자 추방 업무 방해를 이유로 킹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킹 카운티는 작년 4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이민자 추방 관련 비행 중 보잉 필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단속국은 작년 5월부터 야키마 공항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타코마 연방 이민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킹 카운티 소송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관은 성명에서 “킹 카운티의 공항을 이용한 이민자 추방 반대 정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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