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공항 방화범, 방화죄와 절도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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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9/11 메모리얼에서 발생한 화재 용의자가 방화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3일 디모인에 거주하는 용의자는 킹카운티 상급법원에서 2급 방화죄와 2급 절도죄로 기소 처리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용의자인 43세 남성 안드레 리먼 던슨이 지난달 30일 시애틀-타코마 공항 계단에서 고의로 한 군인의 수하물을 훔쳐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가 3점의 수하물을 훔쳐 항공권 발권 구역을 떠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촬영된 CCTV 기록을 따라 용의자를 추적했고, 공항 주차장 7층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훔친 수하물 세 점은 모두 불에 탔고, 8층에 위치한 9/11 메모리얼도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2만5천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는 대신 킹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법원 심리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며, 용의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검사는 “용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 사회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보석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던슨은 과거 다른 주에서 절도와 구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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