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초코파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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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초코파이가 리콜됩니다.

    연방 식품의약국 FDA는 한국의 롯데제과가 제조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판매된 초코파이 제품에서 성분에 표기되지 않은 아몬드가 발견되자 롯데상사 미주 법인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몬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하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에 포함된 제품으로는 초코파이 12팩 오리지널, 바나나, 카카오 맛으로 각각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23일, 4월 11일, 4월 23일인 제품입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표기 실수를 정정했고 제품이 알레르기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리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한 매장에서 전액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Radio1230 우리방송(http://www.radiok12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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