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경매처분 유예 추진, 파파스 재무관 등, 관련법안 주 의회 승인 획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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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경매처분 유예 추진파파스 재무관 등관련법안 주 의회 승인 획득 노력

마리아 파파스(Maria Pappas) 쿡카운티 재무관 실이 지난 24일 세금 경매처분(Annual Tax Sale)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 등을 커뮤니티에 소개했습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올해 5월 8일까지 5만 7,515 주택소유자들이 1억 882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하면 세금경매처분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파파스 재무관이 지역 주 의원 시 의원 · 종교지도자 · 사회지도자들과 같이 마련한 자리로, 주 상원의원인 엘지 심스(Elgie R. Sims, Jr. 17지구)와 로라 머피(Laura Murphy. 28지구)가 공동 발의한 법안(Senate Bill 3356)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납세자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체돼온 미납세 납부 시 한을 기존 9개월에서 13개월로 4개월 늘릴 것을 일리노이 주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정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경매 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무관실 측 판단입니다.

현재 쿡카운티 데이타에 따르면 전체 2만 800 주택소유자가 편지(연락)를 못 받았거나 2만 4,600명의 집소유주가 1000달러 미만의 재산세 미납금으로 인해 집을 세금경매처분 당할 처지입니다. 이중 2,400여 집 소유주가 연장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진 명예 쿡카운티 부재무관은 “집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승인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인들도 재산세 미납 여부 등을 해당 웹사이트(cook county treasurer.com)를 방문해 ‘Avoid the Tax Sale’로 들어가 본인 PIN#나 집 주소를 넣으면 검색,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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