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자녀 대학등록금 형평성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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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ACT는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 방안으로 이 입법안은 우선 미성년자 이민자들에게 조건부로 레지던트를 부여하고, 이후 추가적인 자격을 갖추게되면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드림 입법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단체인 DREAMERS가 이민자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형평성 등을 위한 인-스테이트 투이션 (in-state tuition) 방안, 즉 HB 896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조지아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인-스테이트 투이션 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세 개의 주 중 하나로 AAAJ 측은 이번 ‘HB896의 상정은 조지아 주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면서 HB896이야말로 사생활 보호와 나이제한 등의 면에서 인스테이트 투이션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AAJ와 함께 HB896을 함께 지지하고 있는 LC) 정책 담당자인 이사벨 오테로 씨도  “드리머와 다른 이민자 학생들은 현재 조지아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2-4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등록금의 형평성은 교육의 수준도 높이고 이민자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있는 조지아 정부에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고 말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조지아 주의 드리머 중 22%가 고등학교에, 13%가 대학에 등록해 있습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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