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워너미디어도 조지아 보이콧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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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룡’ 월트디즈니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의 심장박동 법안에 맞서 영화 제작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낙태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에서 제작 활동을 계속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거는 “직원 중 다수가 조지아에서 일하기를 꺼려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직원들의 바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는 지금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서 ‘블랙 팬서'(2018)나 ‘어벤져스: 엔드게임'(2019)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촬영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중매체 산업을 주도하는 워너 미디어 역시 어제(30일) 성명을 내어 디즈니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워너 미디어는 CNN을 포함해 TBS, TNT, 카툰 네트워크등 방송 네트워크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지아에서도 여러 편의 방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영화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에서 제작된 작품은 총 455건, 콘텐츠 제작 관련 일자리는 9만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틀전인 28일에는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도 심장박동법안 시행시  조지아주에서의 콘텐츠 제작활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모든 투자를 철회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마련한 심장박동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혹은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합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심장박동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오는 8월이나 9월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만약 법원이 시행을 막지 않으면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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