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23일 밤 11시 59분부터 자택 대피 명령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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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의 클레이 젠킨스 판사는 어제, 달라스 카운티 전 지역 주민 외출 금지를 의미하는  ‘자택 대피’(shelter in place)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달라스 카운티의 초강력 제재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빠른 지역적 확산 감염 때문입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기준 북텍사스 지역에서만 코로나 19 양성 확진 누적 사례는 256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달라스 카운티 지역은 어제 2명의 사망자와 38명의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하며, 코로나 19 총 누적건수 131건을 기록해, 텍사스 내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 판사는 어제 오후 해당 카운티 전 지역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는 ‘자택 대피’(shelter in place)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명령은 달라스 카운티가 취한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오늘 밤(23일) 11시 59분에 발효돼 오는 4월 3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은 내일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또는 거주지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만 식료품, 음식 및 처방 약, 의료 서비스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애완 동물 산책 및 야외 운동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인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업종을 제외한 업소들은 문을 닫게되는데, 필수 소매업종의 경우 그로서리 스토어, 웨어 하우스 스토어, 창고형 대형 스토어, 주류 판매점(liquor stores), 주유소, 편의점(Convenience stores), 파머스 마켓, 식품 잡화점(bodegas) 등 음식 및 주요 생활 필수품들을 파는 곳은 영업 가능합니다. 또 일반 소매 식당의 경우는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외, 생활 편의와 관련된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 하드웨어 스토어(철물점), 배관공, 전기 기사, 해충 박멸업자, 건물 청소 및 유지 보수 등 주거 및 사업장들의 안전, 위생 및 필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보육 서비스, 법률적 행위에 있어 명령 사항 이행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법률, 회계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는 부분 운영됩니다. 이 밖에 뉴스 미디어, 라디오, 신문등의 미디어 서비스와 필수 정부 기관, 의료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은 운영합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 지압 등의 선택적 진료 및 수술, 치과 진료 등은 금지됐으며, 경우에 따라 주치의 등과 상담해야 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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