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증오범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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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WSB-TV

조지아 주의회가 23일 증오범죄법안(HB426)을 마침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4년 유사한 법이 위헌 판결로 폐기된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조지아 주민들은 인종과 성적 성향, 종교 등으로 범죄 타켓이 되는 일로부터 보다 확장된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상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찬성 47표 반대 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주하원에서도 찬성 127표 반대 38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상원 투표 후 주지사 사무실에서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을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주길 바란다”며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무난히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법 입법화에 대한 요청은 최근 백인에 의해 흑인이 살해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시위를 불러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비롯해 조지아에서 발생한  아머드 아베리 사망 사건과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 사건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증오범죄법이 통과되는데 있어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조지아는 증오범죄법이 없는 전국 4개 주 중 하나로 정치적 리더들은 그간 증오범죄법 마련을 위해 주의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유사한 법이 입법이 됐지만 4년 뒤 조지아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인종과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 성적 성향, 성별,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죄를 범해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중범죄나 혹은 단순 폭행, 단순 폭력, 폭력, 무단 침입, 경범 절도 등 5가지 경범죄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범죄의 동기가 증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판사는 추가 형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오범죄자들은 경범죄의 경우 6-12개월, 중범죄의 경우 최소 2년정도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증오범죄 사건의 법집행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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