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방문자 14일 격리 명령에 캔사스 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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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chicago]

시카고 방문자 14일 격리 명령에 캔사스 주 추가.

위반시 하루 100-500달러최대 7천 달러 벌금 부과.

시카고 시는 21일(화) 오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켄사스 주를 격리 행정명령 해당 주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시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7일(금)부터 아이오와나 오클라호마에서 최소 24시간을 보낸 후 시카고에 도착하는 방문자들은 도착하자마자 14일 동안 격리 요청을 받게 된다고 공지한 이래 캔사스 주가 최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추가됐다며 21일 현재 행정명령에 적용되는 주는 모두 18개 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명의의 긴급 행정 명령을 통해 지난 2일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주가 이미 적용 대상 주 명단에 올라 있던 가운데 지난 14일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주가 포함됐고, 이날 캔사스 주가 추가돼 모두 18개 주에서 방문하는 시카고 주민과 여행객 모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된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위반 시 하루에 100-500달러, 최대 7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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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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