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위원회, 정규직 공무원 최저 시급 15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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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위원회(Dallas County Ccommission)가 카운티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주 초 해당 위원회가 2020년 회계연도 새 예산 편성안을 승인함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이번에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에 관해서만 인상이 이뤄진 것은 해당 위원회에게 텍사스의 로컬 사기업 부문 피고용인들의 최저 임금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업 피고용인들의 임금 인상 문제는 텍사스 주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카운티 공무원들의 최저 임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2600만여달러로 재산세 수입과 신축 건설 과세를 통해 충당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카운티 주민들에 대한 과세가 인상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10년전부터 유지돼온 100달러 기준 24센트의 세율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율과 별개로 평균 재산세 가치가 상승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집이 19만여달러라면 내년에 재산세가 37달러 더 인상되어 과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서 공무원들의 최저 임금이 인상된 지역은 이번에 결정된 달라스 카운티 이외, 이미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샌 안토니오(San Antonio)와 어스틴(Austin), 벡서 카운티(Bexar County) 그리고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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