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양인에 시민권을’ HR 2731 상정, 입양인정의캠페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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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립된 국제입양인 단체 ‘입양인 정의 캠페인’(AFJ)이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권익옹호의 날 행사 이후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안’(HR 2731)을 지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하나센터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민주당. 워싱턴주)과 롭 우달 하원의원(공화당. 조지아주)의 발의로 ‘2019 입양인 시민권법’이 상정됐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주)과 조 라프그린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이 법안의 공동 후원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상정에 앞서 AFJ는 일리노이 등 9개 주와 워싱턴DC 출신 국제입양인 20명과 함께 이 법안 지지를 얻기 위해 20개 이상의 의원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센 AFJ 공동 디렉터는 “수 천 명의 국제 입양 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성인이 된 지금도 여러 법적인 이민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법안은 시민권자 부모에 의해 입양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국제 입양 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HB 2731 원안 발의자인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2000년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완해 미국으로 입양된 수천명의 해외 입양 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입양인도 미국의 2등 시민인 것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센터에 따르면, CCA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아동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1983년 이전 태어난 입양 인들을 제외해 수 천 명의 입양 인이 시민권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공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미국 여권 발급 및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강제추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입양인 중에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1만 9000명의 한인 입양 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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